곧 다가오는 재산세 납부 시즌을 앞두고,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재산세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재산세 납부월과 분할납부, 산출 기준 및 계산 예시, 종부세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볼께요.
재산세 납부 의무
먼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월 1일 ‘현재’ 소유 여부로 납세의무가 결정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 5월 31일에 부동산을 팔고 명의 이전이 끝났다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반대로 6월 2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그 해 재산세는 전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월과 분할 납부
2025년 재산세 납부월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 대상 | 납부 기간 |
---|---|
주택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 토지 | 7월 또는 9월 (대상별 상이) |
※ 주택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면 7월·9월 2회로 나눠 부과됩니다.
재산세 산출 기준
재산세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부담 상한제를 거쳐 최종 산출됩니다.
-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4월 발표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5년 현재, 주택은 6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공시가격 x 60% = 과세표준) - 세율
주택분 재산세 세율(2025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 원 이하 | 0.1% |
6천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0.15%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25% |
3억 원 초과 | 0.4% |
※ 1세대 1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소폭 낮아지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적용됩니다.
- 세부담 상한제
전년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하여 인상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서울 아파트
- 공시가격: 7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7억 x 60% = 4억2천만 원
세율 적용:
- 6천만 원 x 0.1% = 6만 원
- (1억5천만 – 6천만) = 9천만 x 0.15% = 13만5천 원
- (3억 – 1억5천만) = 1억5천만 x 0.25% = 37만5천 원
- (4억2천만 – 3억) = 1억2천만 x 0.4% = 48만 원
총 재산세 = 6만 + 13.5만 + 37.5만 + 48만 = 약 105만 원
※ 여기서 도시계획세(0.14%)와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의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요, 종부세는 국가세,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 재산세: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
- 종부세: 공시가격 합산이 1주택자 11억 원, 다주택자 6억 원을 초과할 때 부과
(2025년 기준, 2023년 세법 개정안 적용 후 상향 유지)
즉, 재산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기본세금이고, 종부세는 고가 또는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추가로 부과됩니다.
재산세를 미리 준비하는 팁
- 공시가격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내 주택 공시가격을 미리 조회해보세요. - 분납 여부 확인하기
재산세가 250만원 이상이면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에 접속하셔서 지방세 메뉴에서 분납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자동이체·신용카드 납부 등록
바쁜 일상에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자체 홈페이지나 위택스를 통한 자동납부를 권장드립니다. - 납부 기한 유예 제도
올해 재산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할 구청 세무과에 기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심사 기준이 엄격하므로 사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재산세 고지서. 예상보다 많은 금액에 당황하지 않도록, 공시가격과 세율을 기반으로 미리 계산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추후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으니, 매년 6월 공시 이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