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 Ⅱ 수시모집 비교

신혼부부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위해 정부는 매년 다양한 전세임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특히 전세임대Ⅰ과 전세임대Ⅱ 두 가지 유형이 수시 모집으로 나와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 뭐가 다르고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여성

전세임대 Ⅰ, Ⅱ 개요부터 다르다

두 제도 모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 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재임대해주는 방식인데요.

지원 대상과 조건, 부담금 수준이 꽤 차이납니다.

구분전세임대Ⅰ전세임대Ⅱ
소득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맞벌이 90%)중위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자기부담 보증금전세가의 5%전세가의 20%
최대 지원금(수도권)1억 4,500만원2억 4,000만원
임대기간최대 20년최대 14년
공급물량5,800호1,000호

전세임대Ⅰ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이 낮은 신혼가구’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전세임대Ⅱ는 소득이 좀 더 높은 맞벌이 부부나 자산이 있는 신혼부부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어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소득과 자산 요건

  • 전세임대Ⅰ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맞벌이는 90% 이하가 기준입니다.
  • 전세임대Ⅱ는 그보다 훨씬 넓게 잡혀 있어서, 130% 이하, 맞벌이면 2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보자면,

  • Ⅰ형은 약 600만 원,
  • Ⅱ형은 1,100만 원까지 월 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산 기준도 차이 있어요.

  • Ⅰ형은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Ⅱ형은 3억 5,400만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가구도 전세임대Ⅱ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부담 금액

여기서부터가 진짜 현실적인 계산입니다.

전세임대Ⅰ 예시 (수도권 기준)

  • 전세가 1억 4,500만 원 집을 계약했다면
    → 5% 자기부담금 = 725만 원
    → 월 임대료 = 약 22만 9천 원 (자녀 없을 경우)
    → 자녀가 1명 있으면 우대금리로 20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전세임대Ⅱ 예시 (수도권 기준)

  • 전세가 2억 원짜리 집을 계약했다면
    → 20% 자기부담금 = 4,000만 원
    → 월 임대료 = 약 26만 6천 원

임대료 차이는 크지 않지만, 초기 자금이 상당히 다르죠. 보증금 700만 원 vs 4,000만 원은 누구에게나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두 제도의 공통점도 있어요

  1. 우대금리: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금리가 최대 0.5%p까지 할인됩니다.
    예: 자녀 2명 → 0.3% 할인
  2. 재계약 가능: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재계약을 통해
    • Ⅰ형은 최대 20년,
    • Ⅱ형은 일반 가구는 14년, 자녀 있는 가구는 최대 18년까지 가능해요.
  3. 신생아 특례: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 가능합니다.
  4. 보증부월세 가능: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고, 일부 월세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당연히 본인의 조건에 맞게 선택해야겠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 전세임대Ⅰ: 초기 자금이 부족하고, 장기거주가 중요한 분
  • 💡 전세임대Ⅱ: 소득이 다소 있지만 자가 마련이 아직 먼 분, 더 넓은 집을 원하는 분

특히 수도권에서 전세금이 2억 원 이상인 집을 노린다면 Ⅱ형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입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 Ⅱ 전체 비교표

항목전세임대 Ⅰ전세임대 Ⅱ
공급호수5,800호1,000호
소득요건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자산기준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총자산 3억 5,400만 원 이하
지원한도(수도권)1억 4,500만 원2억 4,000만 원 (대폭 확대)
입주자 부담금전세보증금의 5%전세보증금의 20%
임대료 산정 이율1~2% (보증금 구간별 차등)동일 (연 1~2%)
우대금리자녀수·수급자 기준 할인 가능 (최저 1.0%)동일 (단, 우대금리 적용 기준도 동일함)
임대기간기본 2년, 최대 20년 (재계약 9회 가능)기본 2년, 최대 14년 (일반 4회 + 자녀 있을 경우 2회 추가 가능)
임대료 예시전세금 1억 4,500만 원 기준
자녀 없음 → 월 229,580원
자녀 1명 → 월 206,620원
전세금 2억 원 기준
자녀 없음 → 월 266,660원
보증부월세 선택 시 보증금 증가기본 보증금 외 3개월 또는 12개월치 월세 추가 납부동일 방식 (단, 초기 보증금이 4,000만 원 이상으로 더 큼)
적합 대상자저소득 신혼·신생아 가구중소득 이상 신혼·신생아 가구
지원 성격더 많은 가구에게 기본적 혜택 제공소득이 높더라도 주거부담이 있는 가구를 위한 보완제도

마치며

2025년은 전세임대Ⅰ과 Ⅱ가 동시에 수시모집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혼·신생아 가구 입장에선 꽤 유리한 해입니다.

소득이 낮든 높든, 조건만 맞는다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