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분석(해외사례)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통령 재판중지법, 2025년 5월 김용민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임기 동안 정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당 법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 실현”

개정안의 핵심은 단 한 줄로 요약됩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6항 신설안

이 조항은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을 실제 재판 운영에 반영하려는 시도입니다.

헌법 제84조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재임 기간에는 형사 기소나 재판을 피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죠.

이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정치적 중립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왜 지금, 왜 이 법안인가?

현행 법 체계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당선 이후 재판을 중지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1. 헌법과 실무의 충돌
    •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공판이 계속 진행되면 법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모습은 형사사법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고, 국민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3. 대통령 직무 수행에 지장 초래
    • 실제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집중하기 어렵고 국가 운영의 연속성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 요약

항목내용
법안명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2025년 5월 2일
대표발의자김용민 의원 (외 24인 공동발의)
주요 조항형사소송법 제306조 제6항 신설
핵심 내용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임기 종료 시까지 형사재판 정지 결정 의무화
시행일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
적용 범위법 시행 당시 대통령 포함

기존 법률과의 비교: 신구조문 대비

구조문 (현행)신설 조문 (개정안)
형사소송법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①~⑤항 존재형사소송법 제306조 제6항 신설: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예상되는 쟁점과 사회적 논의

개정안은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긍정적 취지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회적 논란도 예상됩니다.

1. 대통령 면책 논란

형사재판이 정지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특히 당선 이후 자동 정지되면, 고의적인 ‘출마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권리 침해 문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재판 지연이 곧 진실규명의 지연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최대 5년) 동안 재판이 정지된다면,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3. 제도적 악용 가능성

재판 중이거나 수사 대상인 인물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경우, 형사 책임을 사실상 유예받는 셈이기 때문에, 정치적 오·남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의 경우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대통령 임기 중 민사·형사 재판을 중단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독일은 헌법상 면책을 명시하지 않지만, 정치적 책임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즉, 각국 모두 일정 수준에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위해 일정한 법적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 기준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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