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전 이용내역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일반적인 앱 조회 메뉴로는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대카드에서 1년 이전의 카드 이용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온라인으로 가능한 방법부터 고객센터, 서면 신청까지 다양한 경로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카드 앱/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기간은?
현대카드 M앱이나 홈페이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최근 1년 이내의 이용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카드사의 보안 정책과 데이터 저장 정책에 따른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난 거래내역을 조회하려면 별도의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년 이내 이용내역은 이렇게 조회하세요
우선 간단하게 1년 이내의 이용내역을 조회하는 방법부터 정리해드릴게요.
▶ 현대카드 앱에서 조회
- 현대카드 M 앱 실행
- 하단 메뉴 [MY] 클릭
- ‘이용내역’ 메뉴 선택
- 카드 선택 후 원하는 기간 입력 (최대 1년)
▶ 홈페이지에서 조회
- 현대카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이용내역] 클릭
- 카드 선택 및 조회기간 지정 (최대 1년)
1년 이전 이용내역 조회는 어떻게?
1년을 초과한 이용내역은 일반적인 조회 메뉴에서 바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요청해야 합니다.
1. 고객센터 전화 요청 (가장 간편)
- 현대카드 고객센터: 1577-6000
- 상담원 연결 후 “1년 전 카드 이용내역 조회를 요청”하면 본인 확인을 거쳐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내역을 받을 수 있어요.
Tip. 요청 시 조회 기간과 수령 방법(이메일/우편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2. 서면(공문) 요청 방식
회사 등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 요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방법
- 공문 또는 요청서에 조회 목적 및 기간 명시
- 요청인 신분증 사본 첨부
-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팩스 번호
- 현대카드 팩스: 02-6923-3120
이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2~3일 내에 처리됩니다.
3. ARS 및 챗봇은 제한적
ARS(자동응답시스템)이나 챗봇 상담은 1년 이전 내역 요청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상담원 연결 또는 서면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용내역은 어떻게 제공되나요?
이용내역은 요청한 수령 방법에 따라 아래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수령 방법 | 제공 형식 |
---|---|
이메일 | PDF 파일 또는 엑셀 첨부 |
우편 | 출력된 종이 형태 |
팩스 | 거래내역 출력본 전송 |
※ PDF 파일은 종종 열람 비밀번호가 걸려 있으므로, 카드 가입 시 등록한 생년월일 등으로 열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카드 해지 후에도 과거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현대카드에서 보관 중인 내역은 최대 5년까지 조회가 가능하며, 해지된 카드라도 본인 확인 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득공제용 서류로도 쓸 수 있나요?
→ 사용 내역은 연말정산용으로 제출 가능한 지출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연동 여부는 따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Q3. 가족카드나 법인카드도 가능한가요?
→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별도의 위임장이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으며, 법인카드의 경우 회사 명의의 공문 요청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1년이 지난 카드 이용내역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계약 분쟁, 소득공제, 소비 패턴 분석 등 여러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현대카드는 전화 한 통 또는 간단한 서류 접수만으로 5년 이내 내역까지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으니, 위의 안내를 참고하여 빠르게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