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방법(소득분위별 상한액)

의료비 환급신청

작년에 병원비 지출이 많으셨나요? 그렇다면 잠시 주목해 주세요. 내가 낸 의료비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고 초과금 지급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고마운 제도입니다.

1년 동안 병원 등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고 내가 부담한 금액(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 원에서 1,050만 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개인별 상한금액은 소득 수준(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분위연간 본인부담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분위87만 원138만 원
2~3분위108만 원174만 원
4~5분위167만 원235만 원
6~7분위313만 원388만 원
8분위425만 원549만 원
9분위514만 원669만 원
10분위808만 원1,050만 원

소득분위,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표에 나온 소득분위는 단순히 연봉이나 월급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가입자를 건강보험료 납부액 순서대로 10%씩 10단계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즉, 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가구가 1분위, 가장 많이 내는 가구가 10분위가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 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직장가입자: 주로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 지역가입자: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자동차 등 보유한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는 내가 실제로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다음의 편리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1. PC에서 신청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합니다.

첫 화면 중간에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유의사항 확인 후 2단계 대상선택에 진입하시면 지급 대상건이 보이게 됩니다.

해당 건을 선택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아래 그림처럼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는데도 지급건이 보이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환급금 조회/신청
환급금 신청 절차

2. 모바일에서 신청

앱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해주세요.

앱을 실행하시고 회원가입 후 첫 화면에 진입합니다. 나의 메뉴 부분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면 지급 대상건이 보이게 되며, 환급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PC와 마찬가지로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아무 목록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바일앱에서 환급신청

마치며

작년에 병원 이용이 잦으셨다면, 우편함을 꼭 확인해 보세요.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있다면 본 글을 참고하셔서 지급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잊지 말고 신청해서 소중한 권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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