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위해 정부는 매년 다양한 전세임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특히 전세임대Ⅰ과 전세임대Ⅱ 두 가지 유형이 수시 모집으로 나와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 뭐가 다르고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임대 Ⅰ, Ⅱ 개요부터 다르다
두 제도 모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 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재임대해주는 방식인데요.
지원 대상과 조건, 부담금 수준이 꽤 차이납니다.
구분 | 전세임대Ⅰ | 전세임대Ⅱ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 중위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
자기부담 보증금 | 전세가의 5% | 전세가의 20% |
최대 지원금(수도권) | 1억 4,500만원 | 2억 4,000만원 |
임대기간 | 최대 20년 | 최대 14년 |
공급물량 | 5,800호 | 1,000호 |
전세임대Ⅰ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이 낮은 신혼가구’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전세임대Ⅱ는 소득이 좀 더 높은 맞벌이 부부나 자산이 있는 신혼부부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어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소득과 자산 요건
- 전세임대Ⅰ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맞벌이는 90% 이하가 기준입니다.
- 전세임대Ⅱ는 그보다 훨씬 넓게 잡혀 있어서, 130% 이하, 맞벌이면 2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보자면,
- Ⅰ형은 약 600만 원,
- Ⅱ형은 1,100만 원까지 월 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산 기준도 차이 있어요.
- Ⅰ형은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Ⅱ형은 3억 5,400만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가구도 전세임대Ⅱ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부담 금액
여기서부터가 진짜 현실적인 계산입니다.
전세임대Ⅰ 예시 (수도권 기준)
- 전세가 1억 4,500만 원 집을 계약했다면
→ 5% 자기부담금 = 725만 원
→ 월 임대료 = 약 22만 9천 원 (자녀 없을 경우)
→ 자녀가 1명 있으면 우대금리로 20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전세임대Ⅱ 예시 (수도권 기준)
- 전세가 2억 원짜리 집을 계약했다면
→ 20% 자기부담금 = 4,000만 원
→ 월 임대료 = 약 26만 6천 원
임대료 차이는 크지 않지만, 초기 자금이 상당히 다르죠. 보증금 700만 원 vs 4,000만 원은 누구에게나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두 제도의 공통점도 있어요
- 우대금리: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금리가 최대 0.5%p까지 할인됩니다.
예: 자녀 2명 → 0.3% 할인 - 재계약 가능: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재계약을 통해
- Ⅰ형은 최대 20년,
- Ⅱ형은 일반 가구는 14년, 자녀 있는 가구는 최대 18년까지 가능해요.
- 신생아 특례: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 가능합니다.
- 보증부월세 가능: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고, 일부 월세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당연히 본인의 조건에 맞게 선택해야겠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 전세임대Ⅰ: 초기 자금이 부족하고, 장기거주가 중요한 분
- 💡 전세임대Ⅱ: 소득이 다소 있지만 자가 마련이 아직 먼 분, 더 넓은 집을 원하는 분
특히 수도권에서 전세금이 2억 원 이상인 집을 노린다면 Ⅱ형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입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 Ⅱ 전체 비교표
항목 | 전세임대 Ⅰ | 전세임대 Ⅱ |
---|---|---|
공급호수 | 5,800호 | 1,000호 |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총자산 3억 5,400만 원 이하 |
지원한도(수도권) | 1억 4,500만 원 | 2억 4,000만 원 (대폭 확대) |
입주자 부담금 | 전세보증금의 5% | 전세보증금의 20% |
임대료 산정 이율 | 연 1~2% (보증금 구간별 차등) | 동일 (연 1~2%) |
우대금리 | 자녀수·수급자 기준 할인 가능 (최저 1.0%) | 동일 (단, 우대금리 적용 기준도 동일함) |
임대기간 | 기본 2년, 최대 20년 (재계약 9회 가능) | 기본 2년, 최대 14년 (일반 4회 + 자녀 있을 경우 2회 추가 가능) |
임대료 예시 | 전세금 1억 4,500만 원 기준 자녀 없음 → 월 229,580원 자녀 1명 → 월 206,620원 | 전세금 2억 원 기준 자녀 없음 → 월 266,660원 |
보증부월세 선택 시 보증금 증가 | 기본 보증금 외 3개월 또는 12개월치 월세 추가 납부 | 동일 방식 (단, 초기 보증금이 4,000만 원 이상으로 더 큼) |
적합 대상자 | 저소득 신혼·신생아 가구 | 중소득 이상 신혼·신생아 가구 |
지원 성격 | 더 많은 가구에게 기본적 혜택 제공 | 소득이 높더라도 주거부담이 있는 가구를 위한 보완제도 |
마치며
2025년은 전세임대Ⅰ과 Ⅱ가 동시에 수시모집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혼·신생아 가구 입장에선 꽤 유리한 해입니다.
소득이 낮든 높든, 조건만 맞는다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