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후 최대 2400만 원 만들기!

청년 자산 형성 지원제도인 청년내일저축계좌가 2025년에도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청년들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성실히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30만 원을 더해줘서 총 최대 2,4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변경 사항 중심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도심에 있는 여성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매칭형 저축제도입니다.

청년이 매월 본인 명의 계좌에 일정 금액(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조건에 따라 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 15~39세 청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 매월 본인 10만 원 저축 → 정부가 월 30만 원 지원

2. 차상위 초과자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 만 19~34세 청년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매월 본인 10만 원 저축 →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

※ 중위소득 100% 초과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가구원 수2024년 기준 중위소득2025년 기준 중위소득인상률
1인2,228,445원2,392,013원7.34%
2인3,682,609원3,932,658원6.79%
3인4,714,657원5,025,353원6.58%
4인5,729,913원6,097,773원6.42%
5인6,695,735원7,108,192원6.16%
6인7,618,369원8,064,805원5.86%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목) ~ 5월 16일(금)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 및 조건

  • 3년 동안 매달 10만 원 저축
  • 자립역량 교육 이수 필수 (총 10시간 이상)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의무사용용도: 교육비, 창업·주거·결혼·의료비 등 자산 형성에 적절한 용도

최대 수령 예시 (3년 기준)

지원 대상본인 저축액정부 지원금총 적립액
차상위 이하360만 원1,080만 원1,440만 원 + 이자
차상위 초과360만 원360만 원720만 원 + 이자
자활근로 참여자360만 원최대 2,000만 원 이상 (내일키움수익금 포함)최대 2,400만 원 이상

주의사항

  •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 환수
  • 월 저축액 누락 시 해당 월 매칭 제외
  • 군입대, 질병, 출산, 육아 등 사유 있을 시 일시 중지 신청 가능 (최대 2년)

마무리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 지원을 넘어서, 청년의 자립과 미래 설계를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주변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