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최대 330만원에 자녀당 100만원)

매년 5월이면 찾아오는 반가운 소식, 바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신청 시즌이 다가오고 있네요.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등을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서류를 검토중인 여성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지원금은 가구 형태(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다르고, 최대 근로장려금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귀속 기준으로 본다면:

  •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소득 4,400만원 미만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서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제도예요.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돼요.

중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여야 하고
  • 자녀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해요.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 두 제도를 동시에 꼭 챙기시는 게 좋아요!

신청 기간과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11월 30일까지는 ‘반기 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신청 방법은?

  1. ARS(1544-9944)
  2. 손택스(모바일 앱)
  3. 홈택스
  4.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청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계산 방법

장려금은 단순히 ‘최대 금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산식(산정식)이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에 따라 감액 산식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홈택스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급 시기와 유의사항

정기 신청을 하면 9월 중순경에 심사 후 지급됩니다. 빠르면 9월 초, 늦어도 9월 말까지는 대부분 수령하실 수 있어요. 반기 신청은 6월과 12월에 나눠 지급됩니다.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아요.

  • 재산이 2억원을 넘으면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 전년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폐업 사실이 늦게 반영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 주소지 변경은 꼭 최신 정보로 반영해주세요. 지급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 부양자녀 조건은 자녀의 연령, 소득, 미혼 여부까지 고려돼요.

마치며

근로·자녀장려금은 서류 준비도 간단하고 신청만 잘하면 꽤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복지정책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모르고 놓치고 계신데요, 이 글을 통해 올해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5년 5월, 한 달의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해보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콜센터(126) 또는 세무서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