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은 때로는 국민 통합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최근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처럼 ‘내 편 챙기기’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그 본질적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면권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최근 사례와 전문가들의 개선 방안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행사되는가?
사면권(赦免權)이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통해 범죄인의 법적 책임을 경감하거나 소멸시키는 권한입니다.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되돌릴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죠.
사면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7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면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 일반사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특정 범죄군 전체를 대상으로 효력을 일률적으로 상실시키는 가장 강력한 사면입니다.
- 특별사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사면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적 사면이 이에 해당하며, 감형 (형량 감소)이나 복권 (자격 상실 회복)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류 | 대상 | 절차 | 효과 |
일반사면 | 특정 범죄군 전체 | 국회 동의 필수 | 형 선고 효력 상실 (가장 강력) |
특별사면 | 특정 범죄인 개별 | 국무회의 심의 | 형 집행 면제 또는 형 선고 효력 상실 |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사례
정부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단행한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우리 편 챙기기’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면 대상의 구성과 시기가 여론의 반발을 샀기 때문입니다.
(1) 조국·윤미향 등 범여권 인사 대거 포함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발표된 27명의 정치인 및 공직자 중 약 70%인 19명이 범여권 인사로 분류되면서, 사면이 정치적 균형보다는 특정 진영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 전 대표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정도만 채운 상황이라 “사면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이 강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되었고,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관련 혐의로 유죄를 받은 윤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대통령실의 해명
사면 발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면 결정에 대한 중도층의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봐달라”며 국민 통합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인사였던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을 두고는 범여권 인사 사면을 위한 ‘들러리’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사면 비판에 대해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던 점이 다시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사면권,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이번 사면을 계기로 학계에서는 사면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의 의사를 거스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사면 대상 요건 강화: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사할 수 있어 과도한 권한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행사될 필요가 있다”며 “사면 대상자에 대한 요건을 강화해 권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여론수렴 과정 도입: 사면권이 본래 의미인 사회 통합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맺음말
사면권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 중에서도 국민들의 관심과 비판을 가장 크게 받는 권한입니다.
사면권이 진정한 의미의 국민 통합과 사회 화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제도를 통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사면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앞으로도 사면권 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