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정부의 추경안에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이 포함되었습니다.
1차 지급은 지급액 기준이 일반국민 15만원, 차상위계층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점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최우선적으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재산기준: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포함하여 일정 수준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탈락했지만,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서는 폐지됨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 1인 가구는 월 66만3,600원 이하)
가구원 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인상률 |
---|---|---|---|
1인 | 2,228,445원 | 2,392,013원 | 7.34% |
2인 | 3,682,609원 | 3,932,658원 | 6.79% |
3인 | 4,714,657원 | 5,025,353원 | 6.58% |
4인 | 5,729,913원 | 6,097,773원 | 6.42% |
5인 | 6,695,735원 | 7,108,192원 | 6.16% |
6인 | 7,618,369원 | 8,064,805원 | 5.86% |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다음으로 어려운 계층
‘차상위계층’은 ‘차상위’(次上位), 즉 바로 위에 있는 계층이라는 뜻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조금 더 나은 형편이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뜻합니다.
이 계층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여러 복지 혜택이 따로 제공됩니다.
- 소득기준: 보통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제도별 차이 있음)
- 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완화됨
-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의 제도에서 적용하지 않음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은 생계급여는 받지 않지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 연금 감면, 청년 희망적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계층의 비교: 표로 한눈에 정리
항목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별도 법령 또는 사업 지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제도별 다름) |
재산기준 | 엄격함 | 다소 완화됨 |
주요 혜택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 감면 혜택, 일부 지원 사업 |
부양의무자 기준 | 일부 급여 폐지됨 | 대부분 미적용 |
예시 제도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
지원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예시
- 생계급여: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 지급
- 의료급여: 진료비 전액 또는 대부분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지원 또는 전세 보증금 일부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비, 교복비, 입학금 등
차상위계층 혜택 예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인하
- 차상위 장애인 연금 감면
- 통신요금 할인: 최대 1만5천원까지
-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
- 에너지 바우처: 겨울철 난방비 지원
같은 제도라도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그 다음 차상위계층으로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1. 어디서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일부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www.bokjiro.go.kr)
2.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재산 관련 서류 등
- 가구 전체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기준 충족 여부 판단
3. 심사 과정은?
- 소득인정액 산정 →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 → 결정 통보
- 보통 1~2개월 내 결정됩니다
마무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모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중요한 복지 개념입니다.
두 계층 모두 정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기준과 지원 내용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추경안은 7월 경 시행될 예정이므로 내가 차상위 혹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지 미리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