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온라인 신고 방법)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계도기간 종료로 인해 과태료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방법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임대 계약 신고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에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구청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이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

기존에는 ‘계도기간’이라는 이름 아래 신고 의무는 있었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집니다.

2025년 6월부터 정식 시행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수로 신고가 늦어진 경우엔 최대 30만 원까지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조금의 유연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어떻게 변해왔나?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으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제
  2. 전월세상한제
  3.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한 번은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이고,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중 전월세신고제만은 도입 후 충분한 홍보 기간을 거치기 위해 시행을 미뤘고, 2021년 6월부터 2년의 계도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한 차례 더 연장되어 총 4년간 유예되었지만, 이제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온라인 신고 절차

전월세신고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 클릭
  3.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4. 계약 내용 및 보증금/월세 금액 입력
  5.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업로드
  6.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제출

신고 후에는 결과 확인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혹시 오프라인 신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구청, 주민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은?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의 시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전월세신고제가 충분히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발적인 신고 비율이 높아졌고, 이를 통해 정부는 더욱 정확한 시장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향후 부동산 정책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시장 혼란 없이 안착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월세신고제! 꼭 기억하시고 제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