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서비스 완벽 정리! 대상자, 신고방법, 절세팁까지

모두채움서비스 사용해보셨나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죠. 매년 이맘때면 “세무신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소규모 사업자분들이라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서비스’만 잘 활용해도 정말 쉽게 신고를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채움서비스란?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일부에게 납부할 세금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안내문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되며, ARS 전화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간단히 신고를 완료할 수 있어요.

주요 특징

  • 신고가 간단하다: 복잡한 서류 없이 전화나 앱으로 끝냄
  • 세액 자동계산: 국세청이 알아서 미리 계산
  • 검토 후 동의만 하면 신고 완료

예를 들어, 2024년 한 해 동안 프리랜서로 2,000만 원을 벌었다면, 국세청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일정 비용을 경비로 간주하고 자동 계산해줍니다.

별도 증빙 없이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는?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프리랜서·인적용역자 (배달라이더, 강사, 유튜버 등)
  • 주택임대소득자 (연 2,400만 원 이하)
  • 연금소득자
  • 소규모 사업자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모두채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6,000만 원, 음식점업은 3,600만 원, 임대소득은 2,400만 원 등이 기준이에요.

2025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 판단해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본인이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인지는 국세청에서 알려줍니다.

모두채움서비스 보다 직접신고가 유리?

모두채움서비스가 간편하고 빠르지만, 모두채움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아래 2가지에 해당된다면, 세무사에게 맡기고 장부신고를 하는 게 더 절세가 될 수 있어요.

1. 기장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이 공제를 통해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 소득이 좀 있는 프리랜서 분들에게는 유리한 제도예요.

2. 첫해 경비가 많은 유튜버, 프리랜서 등

사업 첫해에는 장비 구입, 촬영 장비, 소프트웨어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을 수 있죠.

이 경우 단순경비율보다 실제 지출 경비가 더 많을 수 있으니 장부를 작성해 직접 신고하는 게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 벌고 3,000만 원 지출했다면 손해죠. 이 손실은 결손금 이월로 처리되어, 다음 해 소득에서 빼주는 절세 효과까지 있습니다!

모두채움서비스 사용방법

📱 모바일 손택스 앱

  1. 앱 실행 → 로그인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확인
  3. 신고하기
손택스 모두채움서비스 사용법

🔹 홈택스로 확인하는 방법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3. 모두채움 신고 바로가기 메뉴 선택

📞 ARS 신고(1544-9944)

  • 국세청에서 받은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동의 → 신고 완료

세무사무실은 ‘미리’ 찾아가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전, 여유 있게 세무사무실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 주는 세무사들이 가장 바쁜 시기라서, 아무리 돈을 주고 맡기려 해도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5월 초에 미리 확인하시고, 본인이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장 신고가 더 유리한지를 체크해보세요.

가까운 세무사무실을 방문해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며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는 단순하고 편리한 신고 방식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 단순 소득자에게는 유용하죠. 하지만 기장 세액공제, 초기비용 많은 프리랜서는 장부 신고가 더 이득일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세요.